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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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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동산 전세사기에서 또 새로운 부동산 사기 수법을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 3가지
1) 다운 계약 사기 수법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6억 전세를 계약할 때 계약서에는 4억이라고만 하고, 나머지 2억은 차용증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차용증으로 받는 경우 보증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운 계약은 원래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삼행시 통장 사기 수법
모임통장을 이용한 집주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본인 계좌로 사용하지 않고 모임통장의 이름을 집주인 이름으로 설정해 놓은 뒤, 그 계좌로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눈속임 수법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통장 사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가등기 사기 수법
가짜등기를 가등기라고 칭하는데, 미래에 소유할 집에 대해 매매 예약을 걸어두는 수법입니다. 가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 시점을 가등기 신청날로 소급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기 수법 3가지 외에도 깡통전세, 공인중개사 가담 사기, 신탁부동산 사기, 이중계약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많기 때문에 집을 계약하실 땐 꼭 해당되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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