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국민연금도 새롭게 변화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국민 연금 제도 4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 연금 2.3%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 기본 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올해 1월에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됩니다. 예를들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김00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연금액이 507,130원(최초 연금월액/2006년 6월)이라고 했을 때 2025년 1월에 받는 연금은 최초 연금월액 대비 294,570원(58.09%)이 증가한 801,70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한다고 하네요.
2. 두루누리 지원 기준 변경
두루누리 지원 기준이 변경됐는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사용주·근로자 월 최대 각각 82,800원) 합니다.
- 지원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해야 함
- 월 소득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여야 함
*(재산 및 소득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미만 + 종합소득 연간 합 4,300만 원 미만
3. 공·사 연금 통합조회 항목 확대
'내연금 알아보기'를 통하여 총 9종의 공·사 연금을 아래와 같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
- 군인
- 별정우체국
- 퇴직
- 개인
- 주택
- 농지연금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금 통합 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기초 연금 2.3% 인상
올해 1월도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2.3%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이였지만 변경된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4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처럼 국민연금의 기초 연금액이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입장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세금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요즘 2030 세대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 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올만큼 노후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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