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돌파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2847억 70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최대치를 찍은 이유를 찾아보니, 건설업발 경기침체에 부정수급 등 여러 이유들이 모여 겹악재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 11조 7922억원보다 4925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로써, 역대 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21년에서 갱신한 수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에 부정수급도 증가한 게 한 몫 할텐데요.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지급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전년도 299억 5900만원 대비 7.8%가 증가했고 323억 400만원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는 '경기가 악화하면 유혹도 커진다'라고 하며, '적발되지 않은 액수도 상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인정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최근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안에 180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주말 빼고 계산된 실 근무일을 계산함 -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경영 악화 같은 경우 - 재취업 의지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실업인정이 되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의 문제점
정말 억울하게 권고사직이 되거나 경영 악화로 인해 직장을 잃으신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부정수급과도 같이 악용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일로 인해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복수급을 살펴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받은 수급자가 10만 2000명으로 집계되었고, 12월 수치까지 합치면 반복 수급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23(11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입니다. 반복 수급이 많다는 것은 취업 의지가 부족해 일자리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실업급여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지만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취업자만 늘고 있다는 자료에 의하면 청년들의 취업 의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관점을 합하면 결국 나라의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좋은 제도지만 악용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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