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집중

    2025/04/13 1

    '이것' 확인하고 최대 25만 원 받아 가세요

    현금 결제 시 연말정산을 위해 꼭 해야하는 것이 있죠. 바로 '현금영수증' 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은 나빠도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챙겨가세요.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결제한 내역과 상이하게 발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후 임의로 취소하는 사업자도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사업자에 대해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경제/금융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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