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것' 확인하고 최대 25만 원 받아 가세요

경제집중 2025. 4. 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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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현금 결제 시 연말정산을 위해 꼭 해야하는 것이 있죠. 바로 '현금영수증' 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은 나빠도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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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고 포상금을 챙겨가세요.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결제한 내역과 상이하게 발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후 임의로 취소하는 사업자도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사업자에 대해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발급 거부나 허위 발급이 반복될 경우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단, 5,00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신고 포상금


홈택스 신고 페이지

 

신고 포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천 원~5만 원 이하 : 1만원
-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 : 거부 금액의 20%
- 125만원 초과 : 25만원

 

 

신고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학원 등 77개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데, 거래 금액과 상관 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법적으로 거부되어 있고, 사업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거부를 당했을 때 국세청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거부 시 적극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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