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
- 공모주
- 증자/감자
- 매수청구권
1. 배당
배당은 주주분들께서 투자하신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현금이나 주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1주당 배당금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5주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배당일에 500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2. 공모주
공모주는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더 큰 성장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공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하고, 이 주식을 받기 위해 우리가 청약 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3. 증자와 감자
이미 주식시장에 공개돼 있는 기업이 자본금 규모를 조절하는데, 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것을 증자,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자의 경우 다양한 권리가 발생하는데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로운 주주에게 파는 것으로, 주주 배정/일반공모/주주우선공모/제3자 배정이라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주주가 별도로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이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해 이 금액만큼의 새로운 주식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뜻합니다.
4. 매수청구권
매수청구권은 내가 주주로 있는 기업이 합병 등 중대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 이는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이 주어집니다. 해당 상황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본인의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써, 소액주주를 위한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 / 공모주 / 증자, 감자 / 매수청구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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