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공모주증자/감자매수청구권 1. 배당 배당은 주주분들께서 투자하신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현금이나 주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1주당 배당금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5주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배당일에 500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2. 공모주 공모주는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더 큰 성장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공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일반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하고, 이 주식을 받기 위해 우리가 청약 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3. 증자와 감자 이미 주식시장에 공개돼..